개인 간 근저당권 설정 시 채권최고액은 당사자 간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법령상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높은 채권최고액을 설정하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최고액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및 기타 부대비용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통상 원금의 120~130%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금융 관행상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