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2월 28일 입사해 24년 2월 29일 퇴사 예정입니다.
근데 사장님이 남은 연차만큼 일찍 퇴사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약속한 근로 일까지 근로를 하고 연차는 퇴직금과 함께 받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연차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라 생각하는데 사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요?
사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적은 없고 갑자기 그러셔서 당황스러운 기분입니다.
또 2월 29일까지 근무 시 저에게 발생한 연차의 개수도 알고 싶습니다. 한 달 만근 시 1개 생성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제 계산으로는 12개인데 10개라고 하셔서 계산이 잘못 된 건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