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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토끼176
차분한토끼17624.01.31

월차 사용은 근로자의 선택이 아닌가요?

23년 2월 28일 입사해 24년 2월 29일 퇴사 예정입니다.

근데 사장님이 남은 연차만큼 일찍 퇴사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약속한 근로 일까지 근로를 하고 연차는 퇴직금과 함께 받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연차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라 생각하는데 사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요?

사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적은 없고 갑자기 그러셔서 당황스러운 기분입니다.

또 2월 29일까지 근무 시 저에게 발생한 연차의 개수도 알고 싶습니다. 한 달 만근 시 1개 생성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제 계산으로는 12개인데 10개라고 하셔서 계산이 잘못 된 건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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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대로라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보다 이르게 퇴사를 요구할 수는 있어도 이를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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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법정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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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24년 2월 29일까지 근무할 경우 합계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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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지 말지 퇴사일을 언제로 할지는 근로자의 선택이고 사장의 지시를 따를 필요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11개 + 15개 = 2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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