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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상괭이267
아리따운상괭이26723.12.25

계약만료 퇴사자 근로일수로 인한 연차 및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2023.01.02~2023.12.31일까지 1년 계약이었는데 남은 연차가 3개가 남아서 연휴에 붙여서 사용을 했습니다.(2023.12.26일~28일) 그래서 원래는 29일날 출근을 하는게 맞는데 29일이 회사 단체 연차라서 연차를 사용해서 쉬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제가 29일에 써야 되는 12월 연차가 지급이 안 되어 있길래 확인을 해봤더니 내년 1월에 들어오는 거 같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이미 퇴직 절차를 다 해놓고 나온터라 이 1월 연차를 받을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 연차를 받을 수 있다면 미리 끌어다 쓸수도 있나요?? 만약 이날 연차 사용없이 쉬게 되면 근무 일수가 하루가 부족한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 하루 때문에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에 영향이 있는 건가요?? 이런 적은 처음이라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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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2월달의 근무에 대한 연차는 일수 부족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12월 31일에 계약이 만료이기 때문에 1월 연차는 당연히 없습니다.

    29일에는 출근을 하시거나, 쉬신다면 월급에서 공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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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당겨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쉬더라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에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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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12월 31일로 되어 있다면 실제 근로일수가 일부 부족해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법에 따라 마지막 발생하는 연차는 12월 1월에 발생한 연차 1개 입니다. 1월에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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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월 연차라는 게 12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를 말하는 건지 12월의 근로에 대해 1월에 발생하는 연차를 말하는 건지 위 질문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1년 계약이면 연차휴가는 총 1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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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다르면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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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이후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 및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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