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3.01.02~2023.12.31일까지 1년 계약이었는데 남은 연차가 3개가 남아서 연휴에 붙여서 사용을 했습니다.(2023.12.26일~28일) 그래서 원래는 29일날 출근을 하는게 맞는데 29일이 회사 단체 연차라서 연차를 사용해서 쉬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제가 29일에 써야 되는 12월 연차가 지급이 안 되어 있길래 확인을 해봤더니 내년 1월에 들어오는 거 같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이미 퇴직 절차를 다 해놓고 나온터라 이 1월 연차를 받을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 연차를 받을 수 있다면 미리 끌어다 쓸수도 있나요?? 만약 이날 연차 사용없이 쉬게 되면 근무 일수가 하루가 부족한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 하루 때문에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에 영향이 있는 건가요?? 이런 적은 처음이라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