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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호돌이296
든든한호돌이29620.09.06

가정폭력 고소에 관해서 궁금해요!

남동생과 말 다툼을 하는 도중 남동생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해 저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말려서 10초만에 그만 멈췄지만 제 목에는 손톱 자국이 남았습니다

심하게 목을 졸라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동생을 고소하려고합니다

지구대에 가서 사건 접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동생이 공무원 준비중이라 빨간줄을 남기게 하고싶진 않습니다

동생이 앞으로 폭력을 행사 하지 않기 위해서 강력하게 고소를 했지만 진술을 받고 경찰서에서 제대로 사과를 한다면 그때 고소를 취하해줄 생각입니다

그런 과정만으로도 동생이 공무원을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이미 접수 되었으면 앞으로 범죄자가 되는건가요? 그런 기록까지 남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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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은 단순 폭행으로 접수가 된 경우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이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동생분이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친다면 처벌불원의사를 표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송달하여

    폭행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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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폭행죄로 고소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사건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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