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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히반딫불754
아스라히반딫불75423.08.25

폭행처벌 원할 시 피해 보상 문의드립니다.

제 친한 동생이 주말에 편의점에서 알바중이였는데 술취한 손님이 들어와서 시비를 걸길래

동생도 조금 기분나쁜 말투로 대했더니 대뜸 멱살을 잡더랍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도했고 가해자도 붙잡혔는데 동생은 합의할 생각은 없고 처벌을 원한다고 했더니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그렇게 그럼 진행하겠다고 한다고 했나봐요.

이런경우 그럼 따로 피해보상은 못받나요?

가해자도 따로 연락이 없는거 보면 합의할 생각은 없는거 같은데…​민사소송 제기해서 받게 된다면 얼마정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동생은 병원 진단결과 치아쪽 손상과 안면 얼굴쪽 붓기가 심해서 전치4주이상 받은걸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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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폭행치상죄가 성립하겠으며,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다만 합의가 되면 형이 감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합의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나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형사조정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가해자 측에서 별도로 합의하자고 요청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 비용을 고려한다면 합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민사로 손해배상을 받자고 하신다면, 통상 치료비에 일실수입(일을 못하게 되어 받은 손해)과 위자료를 더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일실수입의 포함여부와 정도에 따라 꽤 달라질 수 있겠으나 200~400만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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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입증되는 치료비 및 위자료(4주진단이라면 400만원 내외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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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해죄로 처벌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나 우선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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