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폭행치상죄가 성립하겠으며,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다만 합의가 되면 형이 감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합의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나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형사조정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가해자 측에서 별도로 합의하자고 요청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 비용을 고려한다면 합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민사로 손해배상을 받자고 하신다면, 통상 치료비에 일실수입(일을 못하게 되어 받은 손해)과 위자료를 더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일실수입의 포함여부와 정도에 따라 꽤 달라질 수 있겠으나 200~400만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