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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뻐꾸기259
쾌활한뻐꾸기25920.08.21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A회사에서 1년간 근무하다가 퇴사 후 B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상시근로 2개월 근무했어요.계약연장하려다가 공부하고싶은게 생겨서 연장안하고 계약만료 하려하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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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 그러나 사용자의 계약 연장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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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할 때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A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포함이 되기에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 충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회사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 시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고 이직확인서를 등록해주어야 하며, 선생님 께서도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서를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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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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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 이직(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불가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건설일용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4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 가능) 이어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동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그리고 특히 상기에 언급된 수급조건을 기준으로 퇴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서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됩니다 (재직기간이 아니라는것임).

    이에 현재 A회사와 B회사에서 각각 1년 그리고 2개월해서 총 14개월동안 일을 하셨기에 (주5일 근무를 하셨다는 가정하에) 상기 피보험단위기간 조건은 만족해 보입니다 (만약 다른 구직급여(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해서 신청시에는 양쪽 회사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할것임).

    또한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재계약이 없는경우), 폐업, 해고 등을 당한 경우를 말하는데, 현재 주어진 상세정황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어진 정보만을 보고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에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 바로전 최종적으로 일하고 있는 B회사에서 계약연장을 할수 있는데 공부를 하고 싶으셔서 연장을 안하시고 계약을 만료하시면 이는 자발적퇴직이 되기에 (즉 비자발적 퇴직이 아님) 상기 비자발적 퇴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시게 될것입니다 (허나 만약 본인이 근로계약을 연장더 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더이상 재계약에 대한 의지가 없어서 계약이 만료되서 근로관계가 종료 된다면 비자발적 퇴직으로 수급조건을 만족할수 있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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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요건을 판단할때 최종 직장의 이직사유를 봅니다. 따라서 b회사에서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b회사가 계약연장을 요청함에도 거부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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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으로는 피보험단위 기간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계약 만료라 하더라도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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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연장이 가능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원치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실업상태를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이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해야 지급되는데 공부를 목적으로 계약연장을 하지 않았으면 향후 공부해야 하므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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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로자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직했기 때문입니다.

    2. 최종 근무지의 이직사유로 판단합니다.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 사업주가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

    수급자격이 발생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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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1년 6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만족하셨을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용자가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는 경우,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하는 경우 등에 개인사정으로 신고할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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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다)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라)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 제1호)

    # 관련 -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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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이 아니라면,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부정수급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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