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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우산
비오는날 우산24.02.12

배가 아파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내시경 검사를 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실비를 청구 할 수 있나요?

내시경 검사의 경우 그냥 자기 원해서 할 경우 실비 청구가 되지 않지만, 의사의 권유로 내시경 검사를 할 경우에는 실비 청구가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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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실손의료비 약관상 건강검진은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의사 소견하의 검사는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이며, 검진 중 이상으로 추가검사/재검사, 치료는 실손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위한 내시경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으셨디면 실비처리가 가능할겁니다


  • 안녕하세요. 심심한코끼리189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아파서 치료검사에 관한것은 모두 보장가능 합니다. 비급여부분은 100프로 안될수 있는 약관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