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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9

과일을 직구로사면 어떻게 오는 건가요?

제가 최근에 처음 알은 사실인데 요즘은 과일도 해외 직구로 산다고 하던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과일을 직구로 사면 어떻게 오는 건가요? 특히 바나나 같은 거는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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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치호 관세사blue-check
    이치호 관세사24.03.20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시 농림축수산물의 경우로서 식물방역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해외직구로 주문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을 받고 우리나라에 수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의 경우에는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하면 수입이 가능한 신선과일로서 수입가능지역이 과일별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정조건에 따라 수입조건이 부여되서 수입이 가능한 국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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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과일을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수확한 신선한 상태 그대로 국제 운송을 통해 수입됩니다. 국제 운송 과정에서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 과일의 신선도와 품질을 유지합니다. 다만, 일부 과일의 경우에는 통관 절차나 검역 과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충해나 바이러스 등의 문제로 인해 수입이 금지된 과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국의 법률에 따라 수입 요건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며 수입이 가능한 과일인지도 확인을 해야할 것입니다.

    바나나와 같이 숙성이 필요한 과일의 경우에는 운송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일들은 운송 기간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수확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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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과일의 경우에는 해외직구로 수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수입제한이 되는 품목이 존재하므로 수입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는 수입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선과일 수입조건과 수입이 금지된 식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

    입고과 되는 경우에는 식약처 식품검사와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며, 수입검역과 식품검역이 수리되면 수입통관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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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과일이라는 특수한 물품에 적합하게 포장하거나 특수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송을 위한 준비를 완료한 다음, 항공운송을 통해 신속하게 수입합니다. 과일 등 식품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여러가지 수입요건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잘 준비가 되어야 괜찮은 상태의 과일을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망고 등의 과일을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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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과일 중 압도적인 1의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지 않기에 전량 수입되곤 합니다.

    과일의 경우 국가 또는 상품별 수입제한 상품여부를 확인 한 뒤 별도 제한이 없으면 수입시마다 식약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식품검사 및 식물검역을 거쳐야 합니다. 해당 검사 및 검역에 합격해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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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에서 신선 제품 , 과일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 범위라고하더라도 식품검역 후에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해외 쇼핑몰에서의 신선식품 구매는 오픈마켓 형식으로 국내에서 제공받라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판매 제품으로는 딸기·참외·사과 등 과일에서부터 토마토·버섯 및 샐러드용 채소, 꽃등심 등 육류, 굴·멍게·새조개 등 해산물 까지로 점점 다양해 지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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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과일을 수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검역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qia.go.kr/viewwebQiaCom.do?id=57847&type=6_18_1bds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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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과일을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하려면 식물검역 등을 받아야 합니다.

    주요 식물류 중 검역 대상은 생과일, 생채소, 종자, 묘목 한약재 등이며 살아있는 곤충과 흙은 금지품에 해당하며, 수입 금지 품목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반입되면 과실파리와 과수화상병 등 외래 병해충에 따른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이러한 검역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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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목록통관이 제한될 뿐이며, 수입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요 수입요건은 수출국에 대한 제한 그리고 검역절차입니다. 이에 대하여 모두 갖추는 경우에는 검역비가 수십만원이 소요되기에 국내 과일구매보다 가격이 더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국내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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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농림축수산물은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5KG 이내에서 허용됩니다. 다만, 식물방역법 등에 따른 수입요건은 반드시 요건 확인을 받아야하며,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구매시 통관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어 구매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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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신선과일은 해외직구 시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검역 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에서 발급된 검역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선과일은 수입 가능 지역 및 수입 가능 과일이 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통관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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