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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3.12

해외 직구로 대량 구매도 가능한 건가요?

제가 요즘 해외 직구에 관해서 궁금한게 한 가지 있는데요 평소에는 해외 직구를 할 때 한두 개씩 소량을 구매했는데 혹시 대량도 가능한 건가요? 통관을 시켜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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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자가사용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이 기준수량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까지 특별한 수입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하며, 법에서 정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의 판단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지는 150불 이하인 경우에도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루어지므로, 대량인 경우에는 자가사용으로 보지 않아 목록통관을 통한 면세 적용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관은 가능하나 일반수입신고와 세액 납부가 필수이며, 만약 대량뿐만아니라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커지는 경우에는 단순 개인통관이 아닌, 사업자통관을 요청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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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소액물품 면세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불(미국은 200불)인 경우에 면세를 하고 있으므로 자가사용 목적 또는 자가사용 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신고 당시에 세관장확인대상 등을 이행해야 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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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되는 수량까지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대량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해당 물품의 용도에 대한 문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법령에 따라서 전파법이나 전기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자가소비용도로서 1개 밖에 수입이 안되는 등 수입 수량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술이나 담배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가소비용으로서 수입할 수 있는 수량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대량으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를 등록하시어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시고 정식적인 통관 절차를 통해 관부가세를 납부한 뒤에 국내에서 해당 대량 수입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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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도 대량구매가 가능하나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관세 등 세금 면세 및 수입 요건 면제 등을 받고, 상업용으로 국내 판매 등을 하는 경우 관세법 및 관련 법령 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법 등 수입요건이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해진 수량(예: 전파법 대상 - 요건면제 1개)만큼만 통관이 허용되고, 해당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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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물품별로 수입 요건 없이 개인 직구할 수 있는 수량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기기는 1대이고,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6병입니다. 이처럼 특정 물품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물품에 대해서는 대량으로 직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직구에 대한 면세 기준은 150불(미국발 200불)이기에 해당 금액이 초과되면 관부가세를 납부해야하고 목록통관처럼 간소화 통관이 아닌 일반 정식 수입신고가 진행되기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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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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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대량으로 구매해도 문제 없습니다. 수입신고하고 부과된 관부가세 납부하시면 통관 가능합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대량 구매하실 경우 세관에서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용으로 의심하여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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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통해 들어오는 많은 제품들은 소액물품면세규정을 적용받아 면세되고, 자가사용을 이유로 수입요건도 면제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부품목들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6병)이 존재해 이를 초과하여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제품들은 자가사용기준이 명시적으로 정해져있지는 않은데, 이는 세관에서 개별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대량'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우나, 자가사용목적을 넘는 수량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세관의 통관보류 및 입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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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므로 아무리 수입요건이 없는 품목이더라도 개인이 사용하는 수량 이상이라고 세관이 판단하면 통관이 보류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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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해외직구 자체는 대량으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직구시 적용되는 소액물품 등의 면세는 자가사용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150달러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대량 구매시에는 자가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관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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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개인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물품의 수량제한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자가사용임을 소명한다면 대량 통관도 가능합니다.

    개인의 자가사용 기준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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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150불(미국 200불)이하의 자가사용물품이라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물건 별로 자가사용기준이 있는 경우가 있기에 이를 유의하시면서 조금 더 많은 수량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건기식 6병, 전자기기 1개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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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래 규정과 같이 자가사용목적이 아니라고 세관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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