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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등에44
조용한등에4424.03.23

과일을 해외 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건가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번에 과일을 팔기 시작했던데 과일도 해외로 구매가 가능한건가요? 이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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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과일이더라도 식물방역법에 의하여 국립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하고 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하며,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흙, 흙이 묻어 있는 식물, 유해식물, 유해곤충 등도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수입전에 다음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등 수입신고를 필해야 하며 식품의 기준에 적합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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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과일을 구매하면 관세와 통관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매 전에 관세 및 통관 절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과일의 종류에 따라 검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역 절차에 대한 정보는 해당 국가의 검역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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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식물류를 주문할 때는 식물류 검역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요 식물류 중 검역이 필요한 대상은 생과일, 생채소, 종자, 묘목, 한약재 등이며, 살아있는 곤충과 흙은 금지품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수입 금지 품목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반입되면, 과실파리와 과수화상병 등의 외래 병해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식물검역본부의 식물검역과장은 해외직구로 구매한 식물류는 반드시 검역본부에 수입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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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과일의 경우에는 직구를 하려면 식품검역 뿐 아니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역증 원본을 제출하고 식물검역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수출자로부터 식물검역증 원본을 받아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러한 검역증 원본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직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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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과일은 해외직구 금지물품이기에 해외직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알리에서 국내배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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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신선과일은 수입가능품목 및 수입가능 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알리에서 판매하는 신선딸기는 국내배송상품으로 확인됩니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신선과일이라면 상기 요건을 충족한 품목만 수입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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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외국에서 해외직구로 과일판매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의 식물방역법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개인이 관련 자료를 구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판매에 유의하시거나 국내에서 판매되는 과실을 알리라는 플랫폼 내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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