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식물류를 주문할 때는 식물류 검역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요 식물류 중 검역이 필요한 대상은 생과일, 생채소, 종자, 묘목, 한약재 등이며, 살아있는 곤충과 흙은 금지품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수입 금지 품목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반입되면, 과실파리와 과수화상병 등의 외래 병해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식물검역본부의 식물검역과장은 해외직구로 구매한 식물류는 반드시 검역본부에 수입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