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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07.20

고려시대 상속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속은 자녀 유무의 따라 상속 순위가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균등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 고려시대 때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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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0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재산상속은 단행왕법으로 규정하였으며, 일반적으로는 관습법에 따랐다. 즉, 상속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재판에서는 관습법을 승인 또는 수정함으로써 판례법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인의 순서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직계자녀, 딸도 출가여부를 불문하고 아들과 함께 상속하였으며, 자녀가 사망한 경우는 손자녀가 대습상속(代襲相續)하였다. 자녀에는 수양자녀(收養子女)·시양자녀(侍養子女)도 포함되었다.

    ②자손이 없는 경우의 배우자인 남편 또는 아내인데, 아내의 유산은 남편이, 남편의 유산은 아내가 개가(改嫁)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모두 종신(終身) 동안 상속하며, 사망 전에 계후자(繼後子)나 수양자녀·시양자녀를 입양하면 이들이 상속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남편과 아내의 유산으로 분리되어 각자의 본족(本族)이 상속하였다. 본족은 사손(使孫)이라고 하는데, 조부를 공통조상으로 하는 4촌 이내의 자손이다. 사손, 즉 상속인이 없으면 유산은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시대의 재산 상속은 단행왕법으로 규정, 일반적으로 관습법에 따랐습니다. 상속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재판에서 관습법을 승인 또는 수정함으로 판례법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시대 부모가 생전에 유산을 분재하는 생전분재가 원칙이었으나 그렇지 않거나 누락 재산이 있는 경우 부모 사후 자손이 분재하는 것이 관습으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인 조업은 자손에게 전해야 하며 이를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것은 불효로 규정,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상속 범위는 1. 직계자녀, 딸도 출가여부를 불문하고 아들과 함께 상속, 자녀가 사망한 경우 손자녀가 대습상속했고 자녀에는 수양자녀, 시양자녀도 포함되었습니다.

    2 . 자손이 없는 경우 배우자인 남편 또는 아내인데 아내의 유산은 남편이, 남편의 유산은 아내가 개가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모두 종신동안 상속하며, 사망 전 계후자나 수양자녀, 시양자녀를 입양하면 이들이 상속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남편과 아내의 유산으로 분리되어 각자의 본족이 상속했습니다. 본족은 사손이라 하는데 조부를 공통조상으로 하는 4촌 이내의 자손으로 사손, 즉 상속인이 없으면 유산은 국가에 귀속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사>에 의하면 자녀 남녀 구부없이 균등하게 상속됐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딸은 출가를 따지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가 없다면 다음은 배우자인데, 배우자도 남편 아내 구분없이 종신으로 상속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