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탈세의 사전적 의미는 납세자가 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지 않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법 제12조의2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2조의2(탈세 상담 등의 금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탈세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므로 결국 조세 관련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