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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솜사탕316
장난감솜사탕31623.10.18

자녀를 위해 주식계좌를 만들고 꾸준히 주식을 사주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찾아보이 요즘은 비매면으로 스마트폰으로도 자녀명의 주식계좌를 만들수있다고 하는데

그냥 하라는대로 만들고 그 계좌로 입금하고 주식을 매수하면 끝인건가요?

나중에 증여세? 같은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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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의 경우에도 해당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 보내는 돈은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 그리고 성년자녀의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 이내에서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셔야 해요

    그리고 자녀 분의 주식 매수는 계좌를 개설하시고 해당 계좌에 돈을 이체하신 후에 동일하게 주식을 매수해주시면 끝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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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8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일부증권사는 미성년도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주식 사주면 증여서 신고해야합니다

    2천까지는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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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연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요즘은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것처럼 개설하고


    매매 하시면되시구요


    토x증권이 자녀주식계좌관리하기


    가장편합니다


    제아이디로 자녀계좌 터치하나로


    왔다갔다가 가능하거든요


    아직 정식 출시 안되었고


    사전예약자만 사용이 가능해서


    조금 기다려보심 좋을것 같습니다


    증여세는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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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계좌 개설

    자녀계좌 개설 방법은 금융기관마다 상이하나 대리인(부모)이 계좌 개설 후 매수 하시면 됩니다

    2. 증여세

    자녀계좌로 현금 이체분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성인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납부 증여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주식 상승분은 증여세 대상(과세표준)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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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은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현금을 증여한 이후에 주식을 사주어야

    추후 가격이 올랐을 때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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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자식한테는 10년동안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해당 한도 내인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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