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 입금 시 해당 현금은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혼인/출산증여공제 논외)
증여 받은 현금으로 자녀가 주식을 사고 팔며 수익을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실무적으로 자주 과세되는 항목은 아니지만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해당 이익을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등의 경우 부모님이 계좌 운용을 하는 경우 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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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