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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원숭이104
빈티지한원숭이10424.04.15

자녀주식계좌 개설했는데 사고팔고해조 괜찮은지 궁금해요.

얼마전에 자녀주식계좌를 개설하였는데 자녀주식계좌에 돈을 넣어서 주식을 사고팔고 해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세금문제가생기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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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 입금 시 해당 현금은 증여세 신고대상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혼인/출산증여공제 논외)

    증여 받은 현금으로 자녀가 주식을 사고 팔며 수익을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실무적으로 자주 과세되는 항목은 아니지만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해당 이익을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등의 경우 부모님이 계좌 운용을 하는 경우 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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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녀계좌에 넣으셔서 주식을 사고팔면 자녀명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단 자녀에게 준 현금은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시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원 증여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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