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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낙지284
갸름한낙지28421.07.18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경정청구질문입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적용받지 않아 경정청구하려고 합니다.

업종은 도소매, 제조입니다.

부가세신고시 업종을 분류하지 않고 도소매하여 매출을 신고하였습니다. (사무실은 수도권에 있습니다)

1.지금 경정청구시 분류하여 신고하면 안되는건가요?

2.분류하여 신고한다면 부가세 부분부터 수정해야 하는건가요?

3. 산출세액에 10% 계산하여 공제 받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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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청청구시 소득구분계산서에 도소매업, 제조업, 감면제외 구분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수입금액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어있다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필요치 않아보입니다.

    3. 감면율은 업종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도소매 수도권 내 소기업은 10%, 제조업은 20% 적용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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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경정청구 관련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bizinfoacd/222430373916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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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산출세액의 10%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소매업에서 소기업이란 매출액 50억 이하인 기업을 말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법인세(종합소득세)경정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도 업종을 분류하지 않고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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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분류하여 각 소득금액에 맞는 감면율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2. 부가세와는 별개로 각각의 소득을 구분경리하셔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x (감면대상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해당 감면율만큼 공제가능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 대상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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