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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갸름한낙지284
갸름한낙지284
21.07.18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경정청구질문입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적용받지 않아 경정청구하려고 합니다.

업종은 도소매, 제조입니다.

부가세신고시 업종을 분류하지 않고 도소매하여 매출을 신고하였습니다. (사무실은 수도권에 있습니다)

1.지금 경정청구시 분류하여 신고하면 안되는건가요?

2.분류하여 신고한다면 부가세 부분부터 수정해야 하는건가요?

3. 산출세액에 10% 계산하여 공제 받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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