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청청구시 소득구분계산서에 도소매업, 제조업, 감면제외 구분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수입금액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어있다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필요치 않아보입니다.
3. 감면율은 업종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도소매 수도권 내 소기업은 10%, 제조업은 20% 적용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