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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를 하고자 했을때 불특정다수 의 정의와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가게 상호를 홍길동임면 홍xx이런식으로 시위해도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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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인시위는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피켓 등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경우는 피켓 내용에 특정인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하면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홍xx라고 하였더라도 누구라도 홍길동을 뜻하는 걸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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