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시위는 집시법상의 시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와 대표, 회장 이름을 써서 시위를 한다면, 시위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고성방가를 하거나, 차도를 막는 등 일반인의 상식에 벗어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거나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