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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김진수23.01.17

1인시위를할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1인시위를 할때 관할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회사와 대표, 회장이름을 썻을때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기타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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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 시위는 집시법상 시위로 보지 않으므로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등 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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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와 시위의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 1인 시위는 2인이상으로 보는 집회나 시위가 아니므로 신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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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시위는 집시법상의 시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와 대표, 회장 이름을 써서 시위를 한다면, 시위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고성방가를 하거나, 차도를 막는 등 일반인의 상식에 벗어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거나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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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인시위는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피켓 등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경우는 피켓 내용에 특정인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표현은 포함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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