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를할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1인시위를 할때 관할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회사와 대표, 회장이름을 썻을때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기타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인 시위는 집시법상 시위로 보지 않으므로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등 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와 시위의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 1인 시위는 2인이상으로 보는 집회나 시위가 아니므로 신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시위는 집시법상의 시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와 대표, 회장 이름을 써서 시위를 한다면, 시위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고성방가를 하거나, 차도를 막는 등 일반인의 상식에 벗어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거나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인시위는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피켓 등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경우는 피켓 내용에 특정인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표현은 포함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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