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인시위 합법 범위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입장에서 일인시위를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피해자 본인이 아닌 제 3자 대리인을 세워도 되나요
2. 피켓을 들고 있을경우 가해자의 소속 기관 명칭 써도 되나요? 안된다면 한글자 정도만 블라인드 처리 하면 되나요?
3. 피켓에 과장 팀장 등 가해자 직함 써도 되나요?
4. 피켓에 가해자 이름은 일부 블라인드 하면 문제 없죠?
5.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라고 피켓에 사실적시 해도 되나요
6.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회사 ### 과장 직위해임하라
이렇게 써서 행인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면거나 벽에 게시하면 불법인가요
7. 위의 항목들을 합법적으로 잘 지켰을 경우라도 회사로부터 또는 가해자로부터 민사, 명예 훼손 고소당할수 있나요
8. 1인시위,피켓 사진찍어서 카톡 프로필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능합니다.
2. 가해자의 소속기관이 드러나 누구인지 특정된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어 이 부분은 권하지 않습니다.
3. 4. 가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사실적시를 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7.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을 제3자가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명예훼손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8. 위 내용 중 불법내용이 빠진다면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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