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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파리매70
조용한파리매7024.02.15

일인시위 합법 범위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입장에서 일인시위를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피해자 본인이 아닌 제 3자 대리인을 세워도 되나요

2. 피켓을 들고 있을경우 가해자의 소속 기관 명칭 써도 되나요? 안된다면 한글자 정도만 블라인드 처리 하면 되나요?

3. 피켓에 과장 팀장 등 가해자 직함 써도 되나요?

4. 피켓에 가해자 이름은 일부 블라인드 하면 문제 없죠?

5.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라고 피켓에 사실적시 해도 되나요

6.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회사 ### 과장 직위해임하라

이렇게 써서 행인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면거나 벽에 게시하면 불법인가요

7. 위의 항목들을 합법적으로 잘 지켰을 경우라도 회사로부터 또는 가해자로부터 민사, 명예 훼손 고소당할수 있나요

8. 1인시위,피켓 사진찍어서 카톡 프로필 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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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능합니다.

    2. 가해자의 소속기관이 드러나 누구인지 특정된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어 이 부분은 권하지 않습니다.

    3. 4. 가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사실적시를 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7.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을 제3자가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명예훼손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8. 위 내용 중 불법내용이 빠진다면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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