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인시위 합법 범위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입장에서 일인시위를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피해자 본인이 아닌 제 3자 대리인을 세워도 되나요
2. 피켓을 들고 있을경우 가해자의 소속 기관 명칭 써도 되나요? 안된다면 한글자 정도만 블라인드 처리 하면 되나요?
3. 피켓에 과장 팀장 등 가해자 직함 써도 되나요?
4. 피켓에 가해자 이름은 일부 블라인드 하면 문제 없죠?
5.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라고 피켓에 사실적시 해도 되나요
6.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회사 ### 과장 직위해임하라
이렇게 써서 행인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면거나 벽에 게시하면 불법인가요
7. 위의 항목들을 합법적으로 잘 지켰을 경우라도 회사로부터 또는 가해자로부터 민사, 명예 훼손 고소당할수 있나요
8. 1인시위,피켓 사진찍어서 카톡 프로필 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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