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시에는 가입자의 건강상태를 최소한으로 파악하기 위한 고지항목들이 있습니다.
가입자는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가감없이 고지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은 모든것이 아니라 가입시(청약시) 설계사 혹은 청약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예, 아니오로 답하는 항목에 대해서만 고지하시면 됩니다.
고지의무사항을 보자면..
1. 최근 3개월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2.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추가검사(재검사) 받은사실
3.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받은 의료행위 사실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이상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해서만 고지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는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 시킬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애매한 부분은 보험언더라이팅 부서에서 판단하여 가입여부 및 부담보가입을 결정하여 통보하니 고지를 통해
클리어하게 보험가입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