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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10.07

보험가입시의 고지의무 는 어디까지 해야되나요?

보험 가입시에 하는 고지의무 는 병원에서 치료받은 모든것을 고지해야 되는건가요.하나라도 빠지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않되는건가요.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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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7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시에는 가입자의 건강상태를 최소한으로 파악하기 위한 고지항목들이 있습니다.

    가입자는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가감없이 고지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은 모든것이 아니라 가입시(청약시) 설계사 혹은 청약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예, 아니오로 답하는 항목에 대해서만 고지하시면 됩니다.

    고지의무사항을 보자면..

    1. 최근 3개월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2.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추가검사(재검사) 받은사실

    3.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받은 의료행위 사실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이상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이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해서만 고지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는 고지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 시킬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애매한 부분은 보험언더라이팅 부서에서 판단하여 가입여부 및 부담보가입을 결정하여 통보하니 고지를 통해

    클리어하게 보험가입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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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위 사진이 대부분의 보험 상품에 적용되는 표준체(=건강체, 일반체) 고지의무 입니다.

    보험 상품의 종류에 따라 고지의무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의무에 해당되는 병력사항인데

    고의든 실수든 기재를 안하고 가입하고

    추후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보험금 미지급, 보험 강제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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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시려고 하는 청약서 알릴 의무에

    있읍니다.

    3개월 이내에 의사의 추가소견.

    2년이내의 입원이나 수술

    5년이내 암이나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뇌질환 당뇨 등 수술여부등

    청약서에서 물어보는데로 답변 하시고.해당사항이 없으면 됩니다. 치료력을 고지 해도 ,심사후 받아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간편한 보험도 있습니다. 암만 아니면 다 받아주 보험요. 요즘엔 혈압이나 당뇨가 있어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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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3, 2, 5만 고지하시면 됩니다.

    3개월 이내에 의사로터 검사를 받은 적 있는지

    2년안에 입원/수술 이력이 있는지

    5년안에 암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이 세가지만 고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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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에 명시된 항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질문표에 작성된 내용을 의무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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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국내에 인증 받은 30곳의 생명,손해보험사를

    비교 분석, 맞춤 설계, 청구 도움을 드리는

    프라임에셋 소속 보험설계사 '홍철욱 팀장'이라고 합니다.

    ----------------------------------------

    고지사항은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사항과 추후 청구의 청구원인과 상관관계가 없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합니다.

    ----------------------------------------

    😎 문의사항은 제 프로필정보를 통해 확인하시어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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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고지의무는 그 범위가 더넓지만지만

    청약서상 질문표에대한내용을 고지의무범위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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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청약 시 '계약전알릴의무사항'을 작성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빠짐없이 고지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고지하지 않고 승낙된 계약에 대해, 추후 보험금 청구시 조사가 나갈 수 있으며 과거 병력에 대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고지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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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시에 하는 고지의무 는 병원에서 치료받은 모든것을 고지해야 되는건가요.하나라도 빠지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않되는건가요.

    : 고지의무는 보험사가 질문하는 내용 즉 질문표에서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고지하시면 됩니다.

    즉, 모든 것을 고지할 필요는 없고, 해당 질문에 맞는 치료내역만 고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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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사항은 정확하게 고지의무사항에 있는 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면

    고지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단순 병원 기록(건강보험료지출)이 있지만 처방도없고 진단이 없다면

    고지의무기록상 처방,진단이 없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국가에서 받는 건강검진의 경우도 단순건강검진은 고지하지 않습니다만

    여기에 파생되어 추가로 검진을 요하거나 치료를 하는 경우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애매한 부분들이 조금씩 있으니 처음 가입하실 때 많의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여도 기간이나 병의치료과정등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 경우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답변을 적기에는 내용이 매우 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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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 고지의무의 경우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단, 간단하게 치료받은 목적의 병원은 굳이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고 장기적으로 만성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꼭 고지하시는 것이 보험금을 수령할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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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사항은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다 고지를 하셔야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안되시거나 가입한 보험을 보험사에서 임의로 해지하실수있습니다

    고지의 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지사항, 고지의 의무>

    1. 3개월이내 진찰검사

    2. 최근 1년 이내에 진찰및 검사

    3. 5년이내에 입원, 수술 7일이상치료, 30일이상 약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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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3개월 이내에 진료 검사 치료, 처방을 받은 경우

    1년 이내에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경우

    5년 이내에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한 경우

    암, 백혈병, 당뇨, 고혈압 등 특정 질병이 있는 경우 등이며 감기나 단순 염좌, 타박상으로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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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치료 이력이 있으면 다 고지하는게 좋습니다.

    괜히 고지를 안하여서 불이익 받는 것보다 확실히 하는게 낫죠~

    실비청구한 이력이나 보험금 지급받았던 내역들은 보험사에서도 다 조회가능합니다.

    5년이 지난 기록들은 굳이 고지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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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전알릴의무에대해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작성합니다

    각회사마다 조금씩은 다르겟지만

    기본적인 사항들10가지정도에서만 질의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질의내용에 문답만하시면 이상없이 보험계약체결됩니다

    즐거운시간 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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