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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4

이딴걸로 고소가 되나요??????

디시에서 통매갤인데

세종 대전 별루 안빡세다
내가 고소 당해보고 해봐서 고소 해봐서 암 이라고 했는데

댓글쓴분이
과연그럴까 라는 댓글을 다셨

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과연그럴까? 이러고 있네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고소 당해보고 해봐서 아는데

깝치지마 한녀야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근데 신고삭 ( 로그보관처리 ) 하셨는지
제가 안지웠는데 지워져 있더라구요?

이 사람 고소할 생각인가? 라고 예측 하고 있다만

이걸로 고소가 되나요?
그리고 저 갤러리 내에선 한남한남 거리는데
한녀라고 한게 죄인가요?

위 갤러리 댓글 게시물 수준입니다

저보다 심한 수위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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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5.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그 발언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모욕죄나 통매음죄 어느 것도 성립하기 어려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익명게시글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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