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딴걸로 고소가 되나요??????
디시에서 통매갤인데
세종 대전 별루 안빡세다
내가 고소 당해보고 해봐서 고소 해봐서 암 이라고 했는데
댓글쓴분이
과연그럴까 라는 댓글을 다셨
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과연그럴까? 이러고 있네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고소 당해보고 해봐서 아는데
깝치지마 한녀야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근데 신고삭 ( 로그보관처리 ) 하셨는지
제가 안지웠는데 지워져 있더라구요?
이 사람 고소할 생각인가? 라고 예측 하고 있다만
이걸로 고소가 되나요?
그리고 저 갤러리 내에선 한남한남 거리는데
한녀라고 한게 죄인가요?
위 갤러리 댓글 게시물 수준입니다
저보다 심한 수위에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며, 그 발언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모욕죄나 통매음죄 어느 것도 성립하기 어려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익명게시글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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