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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테리어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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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7

질병으로 폐사한 애완견 손해배상 요구

8/15일, 서울의 모 애견샵에서 강아지를 70만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집으로 데려온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강아지가 식욕부진, 구토, 설사 증상을 보여 분양샵에 통보하였고, 8/17일 샵 연계병원 검사 결과 파보장염 진단 받았습니다. 진단받은 당일 샵에 강아지를 데려다 주었고 샵에서 강아지를 연계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하던 중 8/19일 폐사했습니다.

계약서상 표기되어있는 분쟁해결기준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분양가격 환불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분양샵에 환불요청 했으나, 본 계약은 책임분양으로 위의 분쟁해결기준은 일반분양에 해당이 된다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책임분양으로 계약 후 강아지를 데려갔으니 분쟁해결기준과 관계없이 ‘선천적, 잠복기 질병 등은 해당샵에서 치료 불가하고 폐사시 교환 및 환불 불가’라는 계약서 하단의 특약사항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보 장염은 잠복기가 길어 계약하기 전부터 샵에서 감염되었음이 명백하고, 계약서상에 분쟁해결기준에 대한 내용이 명기되어 있어 그 기준대로 환불을 원하며, 더불어 분양 당시 가입한 연계병원 이용 멤버십 가입 비용(10만원), 파보 진단 병원 비용(7만4천원), 병원 이동 교통비(3만원)까지 모두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습니다.

‘책임분양 애견을 분양하였기에 선천적, 잠복기 질병 등 치료 불가. 폐사시 교환 및 환불 절대 불가’ 라는 특약사항만을 주장하는 분양샵. 분양금액과 그간 발생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서 마지막에 '위 분양/책임건에 대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도 민.형사상 및 어떤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것'에 제가 서명했습니다. 이 건이 계약서상 효력을 발생하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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