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폐사한 애완견 손해배상 요구
8/15일, 서울의 모 애견샵에서 강아지를 70만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집으로 데려온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강아지가 식욕부진, 구토, 설사 증상을 보여 분양샵에 통보하였고, 8/17일 샵 연계병원 검사 결과 파보장염 진단 받았습니다. 진단받은 당일 샵에 강아지를 데려다 주었고 샵에서 강아지를 연계병원에 입원시켜 치료하던 중 8/19일 폐사했습니다.
계약서상 표기되어있는 분쟁해결기준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분양가격 환불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분양샵에 환불요청 했으나, 본 계약은 책임분양으로 위의 분쟁해결기준은 일반분양에 해당이 된다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책임분양으로 계약 후 강아지를 데려갔으니 분쟁해결기준과 관계없이 ‘선천적, 잠복기 질병 등은 해당샵에서 치료 불가하고 폐사시 교환 및 환불 불가’라는 계약서 하단의 특약사항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보 장염은 잠복기가 길어 계약하기 전부터 샵에서 감염되었음이 명백하고, 계약서상에 분쟁해결기준에 대한 내용이 명기되어 있어 그 기준대로 환불을 원하며, 더불어 분양 당시 가입한 연계병원 이용 멤버십 가입 비용(10만원), 파보 진단 병원 비용(7만4천원), 병원 이동 교통비(3만원)까지 모두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습니다.
‘책임분양 애견을 분양하였기에 선천적, 잠복기 질병 등 치료 불가. 폐사시 교환 및 환불 절대 불가’ 라는 특약사항만을 주장하는 분양샵. 분양금액과 그간 발생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서 마지막에 '위 분양/책임건에 대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도 민.형사상 및 어떤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것'에 제가 서명했습니다. 이 건이 계약서상 효력을 발생하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세한 사안에 대한 설명 잘 보았습니다. 우선 반려견에 대한 사안에 위로를 표합니다.
반려동물판매업자에게 분양받은 반려동물이 분양받은 후 15일 이내에 죽거나 질병에 걸렸다면 특약이 없는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3호, 2019. 4. 3. 발령·시행) 별표 Ⅱ 제29호].
그런데 위의 경우는 책임분양과 일반 분양이라는 개념 구념하에 책임분양에 대한 특약에 대해서는 위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해결기준안에는 분양의 종류에 따라 이를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특약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한편, 분양시에 70만원이라는 분양 비용을 지불한 점, 책임분양과 일반 분양의 차이가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예를 들어 책임분양과 일반분양에 있어서 일반분양은 반려견의 모든 질병 등을 보장하기 때문에 가격에 있어서 5배 등의 차이가 나는 것이고 충분히 질병이 있을 수도 있음을 설명 받은 이후에 해당 특약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에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의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사전 특약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 등이 없고 관련하여 일반분양과 책임분양의 명확한 차이가 없다고 볼 경우에는 분양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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