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근면한파리4
근면한파리4
21.11.22

애견카페에 강아지를 맡겼는데 물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11월 13일 11시 10분쯤에 강아지를 맡기고 출근을 했습니다.

4일이 지난 11월 17일 강아지를 목욕 시키며 왼쪽 옆구리에 이빨자국과 피멍의 상처를 확인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동물병원에서도 강아지한테 물린게 맞다고 했습니다.

병원을 다녀온 뒤 애견카페에 찾아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cctv를 보며 확인했더니 11월 13일 11시 40분쯤 견주와 미용을 하러온 검은색 프렌치불독이 저희 강아지한테 달려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프렌치불독 주인 전화번호를 받아서 얘기했습니다.

(프렌치 불독 견주는 11월 13일 11시 40분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불독이 저희 강아지한테 달려드는걸 확인했고 그 순간 물었을꺼라고 생각을 못했다. 죄송하다. 라고 말해서 불독이 저희 강아지를 물었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11월 21일 18시쯤 연락이와서 cctv를 확인했는데 자신의 강아지인 불독이 저희 강아지를 물었다는 걸 인정 못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다음에 얼굴 보고 말하는게 좋을 것 같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불독주인이 인정을 못한다고 하길래 애견카페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어 11월 22일 16시에 애견카페를 찾아가 합의서를 쓰러 갔습니다.

일단 합의서에는 사고 발생에 대한 육체적 상처 및 정신적 상처에 대한 치료비를 의사 소견서를 소지할 시 전액 지원을 한다고 하였고, 위자료 500,000원에 대한 지급은 변호사와 병원에서 알아보고 추후에 다시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애견카페 사장님은 억울하다는 듯 11월 13일에 상처가 발견 되었다면 병원으로 데려갔을 것이다라고만 계속 말하시고 저는 상처가 없더라도 견주인 저한테 먼저 이런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만 했더라면 강아지의 상처를 더욱 빨리 발견하고 병원에 갔을 것이다.

그 점이 너무 화가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일단 이러고 일단락 되긴 했는데 저는 애견카페 대응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11월 22일 20시 30분에 갑자기 전화와서 저희가 아드님 데리고 매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말했다며 더 이상 찾아오면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더군요.

맹세코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말 한적 없구요 이 말에 책임질 수 있냐니까 그때서야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답니다.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