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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풍뎅이113
온화한풍뎅이11322.03.11

이런경우 민사소송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4일전 펫샵에서 포메라니안 2개월된 새끼 강아지를 분양받게되었습니다 정상가를 130이라고 하더니 갑자기 직원분이 30만원을 깎아주겠다하시길래 알겠다 그럼 이아이로 데려가겠다해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일전부터 상태가 안좋아 병원에 데려갔더니 잠복기가 7일에서 15일정도 되는 치사율 90프로 파보바이러스에 걸려있었더라구요 강아지는 진단받고 2일뒤 죽었습니다 그 즉시 샵에다 연락을 취하여 이런경우는 어떡해야하냐고 하니 자기네들은 매매 계약서에 라이트분양으로 분양시켰기때문에 치료비든 환불이던 동종강아지로 교환이던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법대로 하시려면 고소를하던 소송을 걸던 하시라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샵에서 작성했던 계약서를 보니 할인을 받았기때문에 아무것도 책임지지않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거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빨리 데려가고만싶고 설마 죽을정도로 아플거란 생각도 하지못한채 잘 읽어보지도 않고 싸인을 했습니다 이건 제 잘못입니다..이렇게 제가 라이트분양이고, 책임안지는것에대한 동의하는 싸인을 한 경우 강아지가 15일이내에 폐사했지만 그동안 썼던 병원비, 분양할때 줬던 분양비를 아무것도 돌려받지못하는건가요? 이 계약서가 효력이 있다면 제가 고소를 해도 소송을 걸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인가요..? 정말 그 강아지 데려와서 3일내내 밤새며 간호했습니다 피가 말리는 기분이고 울다 지쳐 쓰러져잠들고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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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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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가 있는 제품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당시에 고지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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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반려 동물을 잃으신 아픔을 위로합니다.

    위의 내용을 놓고 보면 위 약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분양 받은지 2일 내에 치사율이 높은 질병에 이미 걸려 있어 죽은 경우라면, 위의 약정 조항은 무효라고 주장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 관련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이 의견이 전적으로 분양한 당사자에게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고 검토해보아야 할 사항임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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