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관에 의한 사정청문절차가 무엇인지?
'법관에 의한 사전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구속영장 발부는 위법이다' 라고할때
여기서 '법관에 의한 사전청문절차'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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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시는 "영장실질심사"를 의미합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피의자를 불러 이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는 바, 이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