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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웜뱃218
슬거운웜뱃21824.04.13

소규모 법인 대표이사 및 이사 보수 지급 시 4대보험에 관하여

1. 쇼규모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및 이사에게 급여로 연봉을 10000원 정도로 매우 적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그런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무보수 신청 후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것 보다 불리할까요?

3. 대표이사는 무보수, 이사에게는 급여를 지급할 시 4대보험 처리에 관해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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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급여 등의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에서는 정관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정관에서 정한 '주주

    총회 결의 또는 임원에 대한 보수규정, 퇴직금 지급 규정'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있는 경우 일정 범윈내에서 임원에게 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로 하여 가입하는 것이 지출 부담이

    가장 적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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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 및 이사의 급여는 법인 정관 또는 주주총회로 결정하는 것으로 적게하는것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하한액이 있기 때문에 10000원으로 하더라도 하한액 만큼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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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무보수도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최저한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급여는 맞추셔야 혜택 가능합니다.

    3.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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