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법인 대표이사 및 이사 보수 지급 시 4대보험에 관하여
1. 쇼규모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및 이사에게 급여로 연봉을 10000원 정도로 매우 적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그런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무보수 신청 후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것 보다 불리할까요?
3. 대표이사는 무보수, 이사에게는 급여를 지급할 시 4대보험 처리에 관해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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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급여 등의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에서는 정관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정관에서 정한 '주주
총회 결의 또는 임원에 대한 보수규정, 퇴직금 지급 규정'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있는 경우 일정 범윈내에서 임원에게 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로 하여 가입하는 것이 지출 부담이
가장 적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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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 및 이사의 급여는 법인 정관 또는 주주총회로 결정하는 것으로 적게하는것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하한액이 있기 때문에 10000원으로 하더라도 하한액 만큼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무보수도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최저한이 있기 때문에 해당 급여는 맞추셔야 혜택 가능합니다.
3.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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