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급여 등의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에서는 정관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정관에서 정한 '주주
총회 결의 또는 임원에 대한 보수규정, 퇴직금 지급 규정'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있는 경우 일정 범윈내에서 임원에게 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로 하여 가입하는 것이 지출 부담이
가장 적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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