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날렵한솔개93
날렵한솔개93
21.04.22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현재는 무보수인 대표이사 한분과 사내이사 한분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싶습니다.

법인 대표자는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지급받아도 문제되지 않고,
또한 회사 사정으로 급여 지급이 어려울 경우 법인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은 무보수 처리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사분들 역시 최저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도 직장가입자가 가능할까요?

해당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저 지급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