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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가오리8
선한가오리823.12.01

작은 법인회사 무보수 대표자 급여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설립하고 큰 수익이 없어서 이때까지 무보수대표자 였는데,

이제 급여든 수당이든 조금 가져가시려고 하는데,

1.법인대표자의 급여 기준이 따로있나요?

2.그리고 무보수대표자 일때 출장비 이런 경비도 (이체로) 못보내드리는지 궁금합니다.

3. 무보수에서 급여 받게되면 4대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취득되나요?

4.급여를 받게하려면 거쳐야할 순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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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대표자의 급여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회사의 출장비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회사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실비를 정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고용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니고 건강과 연금은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4. 무보수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대표자의 건강과 연금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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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에 대한 급여는 회사에서 정하면 됩니다. 따로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임금을 지급하면 4대보험도 가입하여야 하고 경비는 임금이 아니므로 급여지급과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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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이고 대표자에겐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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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과 무관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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