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로 살고 있는 집에서 만기기한을 못채우고 나오게 되었습니다.(이미 이사 완료하여 해당 집에서 거주하고있지는 않고, 주소지만 두고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내년까지로 많이 남아있어 다음 세입자를 구했고,
다음 세입자가 8월 10일자로 들어오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전세금은 8월9일에 받아야되는게 맞는거죠?
세입자에게 돈을 받은 후잉 8월10일에 입금해줄까봐 걱정이되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입금해줄 거라 생각됩니다.
집주인도 세입자에게 돈을 받아야 보증금을 빼주니깐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전에 중도해지를 하면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세입자가 8월 10일 입주하기로 했다면 보증금 반환도 8월 10일날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세입자도 8월 10일날 퇴거하고 들어오는 세입자도 8월 10일날 전입신고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세입자가 계약 잔금일에 보증금을 줄겁니다
임대인도 세입자한테서 돈이 들어와야 전세입자한테 돈을 송금하고 영수증 받을겁니다
잔금일이 언에인지 확인하시고 그날 보증금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인은 새로운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기존임차인에게 지급하다보니 10일날 수령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여쭤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