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9월27일 부터 2023년 9월27일 전세 금 계약을 하였고 묵시적 갱신 기간 중 8월29일에 집주인에서 통보한 상태이며 이사갈 집은 11월15일 확정일자를 받아 이사갈 계획입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새입자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당장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사 가기전에 제 아래에 부모님을 전입 시켜놓고 나가도 받을 수 있니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기존 임차주택에 기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모친을 먼저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에 질문자님께서 퇴거를 하여도 가족인 만큼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