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포근한느시85
포근한느시8523.09.28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전입하응 경우 괜찮을까요?

2021년9월27일 부터 2023년 9월27일 전세 금 계약을 하였고 묵시적 갱신 기간 중 8월29일에 집주인에서 통보한 상태이며 이사갈 집은 11월15일 확정일자를 받아 이사갈 계획입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새입자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당장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사 가기전에 제 아래에 부모님을 전입 시켜놓고 나가도 받을 수 있니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처럼 하신다면 기존 대항력 유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부모님 중 한분을 현 거주지에 전입신고 한뒤 본인만 전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등기후 이사하셔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반듯이 등기후 이사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기존 임차주택에 기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모친을 먼저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에 질문자님께서 퇴거를 하여도 가족인 만큼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 명의가 부모님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 옮겨 놓는다해도 효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날자를 맞춰 이사하시고 전입신고를 하는게 순서인데 그부분이 아쉽네요

    빨리 방이 빠져서 받는 방법과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놓고 가시면 전출을 하셔도 됩니다

    단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게 순조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