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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메추라기78
뽀얀메추라기7821.04.08

전세기간자동연장중 이사할려고 하는데 전세금반환 받을수있는방법 있을까요?

현재 9년째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첫 계약이후 따로 계약을 하지 않았고, 묵시적갱신 상태입니다.

5월달에 이사할려고 3월8일에 집주인한테 이야기했는데 돈없다고 집나갈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네요.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수는없고 일단 이사갈집 계약은 한 상태입니다. 이사후 빠른 방법으로 반환받을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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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데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기간 도중에도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수 있고

    통지한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따라서 이사나가겠다고 말한 날로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은 종료되므로

    원칙적으로는 계약 해지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자력이 없어서 바로 못 내어주는 경우라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후 짐을 빼고 나가시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등이 유지되고 추후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통지했다는 사실은 증거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나 통화녹음등 자료를 잘 보관하시고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년 ~월 ~일 계약해지에 관하여 통보를 하였으니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과 그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해달라는 내용

    만약 그때까지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곳에 잔금을 못치르게 되어

    위약금을 지급해야 되므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할수 있다는 내용 등을

    미리 고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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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계약이 종료 이후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이사를 나가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 반환할 전세금이 없다는 주장으로 전세계약을 연장해야 된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적법한 주장은 아닙니다. 전세금의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 등 각종 법적 조치를 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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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상태라면 해지의사를 표시하시면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차등기명령신청 후에 민사소송절차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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