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데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기간 도중에도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수 있고
통지한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따라서 이사나가겠다고 말한 날로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은 종료되므로
원칙적으로는 계약 해지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자력이 없어서 바로 못 내어주는 경우라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후 짐을 빼고 나가시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등이 유지되고 추후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통지했다는 사실은 증거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나 통화녹음등 자료를 잘 보관하시고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년 ~월 ~일 계약해지에 관하여 통보를 하였으니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과 그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해달라는 내용
만약 그때까지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곳에 잔금을 못치르게 되어
위약금을 지급해야 되므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할수 있다는 내용 등을
미리 고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