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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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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위 사진상 동그라미 4번에

A : 본인(기본공제대상자)

B : 자녀(기본공제대상자)

C : 배우자이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며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A과 보장성보험료 받은 총 금액인

2,582,144에서 동그라미 4번에 금액에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배우자가 포함되있으니 이 금액은 차감해야 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감 하나 안하나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100만원까지만 공제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차감하셔야 합니다. 차감안해도 결과는 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