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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쾌활한달팽이147
쾌활한달팽이147
24.01.18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관련 문의 입니다.

연말정산 진행시 배우자 소득금액이 기준을 넘어서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배우자의 모든 소비금액이 본인의 연말정산부분에 첨부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카드( 신용 직불) 현금영수증은 당연히 불가할것 같은데

자녀보험료(지출인 배우자)와 같은 부분도 자녀 공제를 제가받더라도 동일하게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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