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진행시 배우자 소득금액이 기준을 넘어서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배우자의 모든 소비금액이 본인의 연말정산부분에 첨부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카드( 신용 직불) 현금영수증은 당연히 불가할것 같은데
자녀보험료(지출인 배우자)와 같은 부분도 자녀 공제를 제가받더라도 동일하게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맞습니다. 배우자의 모든 소비금액이 본인의 연말정산 부분에 첨부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자녀 명의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았을 때, 거기에 뜨는 자녀 보험료 지출액은 넣어도 될 것 같으나
거기에 확인이 안되면 공제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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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 있는 배우자의 카드 등은 본인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본인이 적용하고,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로 피보험자가 자녀인 경우에는 본인이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의료비를 제외한 공제는 모두 불가능하며,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는다면 자녀의 모든 공제는 본인이 일관되게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