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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팡
배고팡23.03.15

과거 타인에 의한 사고 발생 후, 합의금을 받았다면 장기요양보험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과거 타인에 의한 사고 발생 후, 합의금을 받았다면 장기요양보험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10년전에 타인의 실수로 사고가나서

합의금을 일부 받은 후 상대방이 파산해서 합의금도 다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후유장해도 있고 나이도 만65세 이상인데

이런경우라면 장기요양보험 지원도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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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0년전 사고 이고 지금으로선 새로운 질병이나 새로운 사고로 간주 합니다.

    동사무사나 가까운 지자체 내방해서 장기요양급여 신청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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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시라면 노인성질환이 아니더라도 등급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타인의존도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며 해당 등급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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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요양 보험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은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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