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과거 타인에 의한 사고 발생 후, 합의금을 받았다면 장기요양보험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과거 타인에 의한 사고 발생 후, 합의금을 받았다면 장기요양보험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10년전에 타인의 실수로 사고가나서
합의금을 일부 받은 후 상대방이 파산해서 합의금도 다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후유장해도 있고 나이도 만65세 이상인데
이런경우라면 장기요양보험 지원도 받을수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