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타인에 의한 사고 발생 후, 합의금을 받았다면 장기요양보험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과거 타인에 의한 사고 발생 후, 합의금을 받았다면 장기요양보험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10년전에 타인의 실수로 사고가나서
합의금을 일부 받은 후 상대방이 파산해서 합의금도 다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후유장해도 있고 나이도 만65세 이상인데
이런경우라면 장기요양보험 지원도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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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0년전 사고 이고 지금으로선 새로운 질병이나 새로운 사고로 간주 합니다.
동사무사나 가까운 지자체 내방해서 장기요양급여 신청을 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시라면 노인성질환이 아니더라도 등급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타인의존도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며 해당 등급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장기요양 보험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은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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