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무보험차상해 관련 민사
가해자100%교통사고
가해자 책임보험으로 무보험차상해 연동으로 치료중 생계유지문제로 가해자 책임보험과 향후치료비명목은 빼고 합의를 했습니다.(차수리비600백만원인 사고로 작은 사고는 아니였습니다.)
후유장해진단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보험차상해에 지불보증요청을 하였는데 거절.
지불보증 근거로 판례 선고99다50699에 "...장차 보험자에 대한 구상책임을 비롯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받는 취지라기보다는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취득하게 되는 대위권의 행사를 유보한 채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수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고 판례가 있다고 하니
민사조정신청 피고 답변으로
자배법 제10조 제1항은 가해자보험회사에 청구할권리이고 무보험차상해에 대해서 지불보증청구는 별도 개별규정이 없다 그래서 이유없다
라고 하네요.ㅎㅎ
이경우 약관이 불명확한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것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계신 부분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약관이 불명확한 경우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이 되어야 하는 부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전체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약관규제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 보면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 원칙이므로 이를 주장해 볼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권리 자체로 해석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의 경우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하는 보험입니다.
보상 후 가해자에게 전액 구상권이 청구 됩니다.
위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 후유장해 진단 부분 및 합의서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도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니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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