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100%교통사고
가해자 책임보험으로 무보험차상해 연동으로 치료중 생계유지문제로 가해자 책임보험과 향후치료비명목은 빼고 합의를 했습니다.(차수리비600백만원인 사고로 작은 사고는 아니였습니다.)
후유장해진단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보험차상해에 지불보증요청을 하였는데 거절.
지불보증 근거로 판례 선고99다50699에 "...장차 보험자에 대한 구상책임을 비롯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받는 취지라기보다는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취득하게 되는 대위권의 행사를 유보한 채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수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고 판례가 있다고 하니
민사조정신청 피고 답변으로
자배법 제10조 제1항은 가해자보험회사에 청구할권리이고 무보험차상해에 대해서 지불보증청구는 별도 개별규정이 없다 그래서 이유없다
라고 하네요.ㅎㅎ
이경우 약관이 불명확한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것이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