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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24.02.28

국내거래처에게서 외화로 물건값을 받으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국내거래처에게서 외화로 물건값을 받으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예를들면 엔화로 100엔을 받았다면 받는날 환율로 환산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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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외화로 물건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로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공급시기 전에 환전을하면 환전일 기준환율로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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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수취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맞춰 그 공급

    가액을 기준으로 매출 공급가액을 정하면 됩니다.

    이후 외화로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를 수취한 경우라고 하더

    라도 공급시점의 원화가액을 기준으로 매출 과세표준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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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 기준환율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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