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수취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맞춰 그 공급
가액을 기준으로 매출 공급가액을 정하면 됩니다.
이후 외화로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를 수취한 경우라고 하더
라도 공급시점의 원화가액을 기준으로 매출 과세표준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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