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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이구아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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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래처에게서 외화로 물건값을 받으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국내거래처에게서 외화로 물건값을 받으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예를들면 엔화로 100엔을 받았다면 받는날 환율로 환산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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