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장이 이런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장이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철거 전문 기업을 세운 뒤, 해당 철거 기업에 업무를 맡기고, 철거 과정에서, 조합장 월급수령액과 철거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극대화 하고자 고의적으로 철거기간을 지연시켜, 공사 수주사가 '지연으로 인한 손해로 인해 수주 철회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경우
인 상황에서 '철거 기간을 고의로 연장시켰다.' 라는 정황이 밝혀진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죄명으로 가능한지 또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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