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의 진행을 고려할 수 있는바, 이는 민사집행법 제304조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입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단체에서 임원의 지위를 잠정적으로나마 박탈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됩니다.
기재된 것과 같이 재개발 조합장이 자기 마음대로 조합원 돈을 지출하고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