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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어떻게 확신하나요?
저는 재반박 준비서면? 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피고가 성명불명의 피의자에게 속아 출처가없이 갑자기 입금된 금액에 대해 알아보지 않고 이체한 행위에 책임은 묻지 못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명의도용 피해자임은 피고가 입증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를 보고 확신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기재된 피고의 과실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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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수사과정 내지 재판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확인하고 반박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