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축구 경기중 상대방이 부상을 입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경우 보험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다친 경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며 보통 축구 경기 는 다른 운동 경기에 비해 몸싸움이 심하기때문에 통상적인 경기 진행 중 발생하는 부상에 대해서는 예측 할 수 있으므로 서로가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판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고의 적인 반칙이나 축구 경기 중 퇴장을 당할 정도의 반칙이라면 어느 정도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격한 행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배상 가능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