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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꽃무지266
대단한꽃무지26621.03.19

스포츠운동중에 상대방에의해 상해를 입었으면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농구나 축구나 야구와 같이 신체접촉이 흔한 운동의 경우 모르는 사람과 경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데 상대방과의 접촉으로 인해 심한 부상을 당할 수 있는데 만약 상대방이 상해를 입힌 보상을 해주지 않을때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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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축구 나 농구 경기 는 다른 운동 경기에 비해 몸싸움이 심합니다.

    때문에 통상적인 경기 진행 중 발생하는 부상에 대해서는 예측 할 수 있으므로 서로가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판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고의 적인 반칙이나 축구나 농구 경기 중 퇴장을 당할 정도의 반칙이라면 어느 정도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격한 행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배상 가능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포츠 경기 중의 부상의 경우 상대방의 과실 등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완전히 고의로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 등을 따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