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운동중에 상대방에의해 상해를 입었으면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농구나 축구나 야구와 같이 신체접촉이 흔한 운동의 경우 모르는 사람과 경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데 상대방과의 접촉으로 인해 심한 부상을 당할 수 있는데 만약 상대방이 상해를 입힌 보상을 해주지 않을때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축구 나 농구 경기 는 다른 운동 경기에 비해 몸싸움이 심합니다.
때문에 통상적인 경기 진행 중 발생하는 부상에 대해서는 예측 할 수 있으므로 서로가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판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고의 적인 반칙이나 축구나 농구 경기 중 퇴장을 당할 정도의 반칙이라면 어느 정도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격한 행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배상 가능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스포츠 경기 중의 부상의 경우 상대방의 과실 등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완전히 고의로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 등을 따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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