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이 폭염인 날씨에 차량에 앉으면 뜨거운 열기로 땀이 순식간에 흐르는데요. 종종 바로 출발하지 않고 에어컨을 켜고 정차상태를 몇 분간 유지하는데, 자동차 공회전 얼마나 경과하면 과태료를 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휘발유, 가스, 경유 사용차량 2분 이상 공회전 할시 단속 대상이 되어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서울의 경우 공회전 제한지역은 전역이고, 공회전 허용시간은 - 2분, 5도 미만, 25도 이상 5분
- 0도 이하, 30도 초과 제한없음이고, 과태료는 1차 : 경고, 2차 : 5만원(1/2범위 내 감경 가능)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