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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요즘같이 폭염인 날씨에 차량에 앉으면 뜨거운 열기로 땀이 순식간에 흐르는데요. 종종 바로 출발하지 않고 에어컨을 켜고 정차상태를 몇 분간 유지하는데, 자동차 공회전 얼마나 경과하면 과태료를 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휘발유, 가스, 경유 사용차량 2분 이상 공회전 할시 단속 대상이 되어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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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서울의 경우 공회전 제한지역은 전역이고, 공회전 허용시간은 - 2분, 5도 미만, 25도 이상 5분
- 0도 이하, 30도 초과 제한없음이고, 과태료는 1차 : 경고, 2차 : 5만원(1/2범위 내 감경 가능)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