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재요양신청, 인터넷명예훼손, 업무상과실치사??
6/1 회계팀 입사 > 6/3 회사에서 행사전반적인 운영 및 기획을 하는데 회계팀도 데려감> 오전7시~오후10시30분 근무 〉 타지에서 행사일하고 사무실와서 오후10시경 남녀상관없이, 안전장비(장갑 등)없이 트럭에 행사물품 정리》남직원 한명이 트럭으로 올라가서 내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됨 >입간판을 받으려는데 그 남직원이 손이 미끄러져서 왼쪽 무릎, 오른손 엄지손가락 엄지두덩근에 찍힘 무릎은 피는 많이흘렀지만 괜찮아졌고, 손은 괜찮다가 5일 후 정중신경에서 전기 찌릿 및 저림 》병원에서 그냥 타박상으로 진단받았고 산재처리 했는데 Ct, mri, X-ray등 다 정상 >원인도 못찾고 8/14산재종결 8/15~12/14 혼자 제 사비로 여러병원 다니다 회사에서 짤려서 부당해고신청 중이구요 광주대중병원에서 우측 무지근부 정중신경 손상 을 진단받고 24/01/03에 수술받기로 진행됨 산재재요양신청했더니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처리받음어떻게해야할까요?? 솔직히 다른병원들이 다 못찾은거였는데 병명을 드디어 찾았는데도 산재신청을 못하고있습니다 처음갔던 병원에서 산재코드를 타박상으로 잡아서 인과관계가 없는걸까요?
그리고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산재나 손해배상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비용은 회사측에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직장상사(저보다 1살어려요) 제 지인과 친한사이입니다
산재 중일때 7/31, 8/12에 협박카톡을 보냈습니다
7월에는 회사가 바빠서 사람을 구했는데 다쳐서 산재까지하고 회사를 안나가냐며 난리를 치더니
8월에는 산재끝나면 니발로 퇴사해라 내가 가서 도와줄란다 니가싼똥내가치워야지
퇴사안하면 인스타그램에 박제한다 라고 협박을 해서 9일 후 8/21회사에 말씀드렸더니 별반응 없으시고 이제 병원결과는 사용자에게 보내라.고만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협박카톡 정말 sns에 올렸다구 직장내괴롭힘에 속해서 말씀드린라고했더니 회사측에서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였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거냐며 짜증과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 지인과 아는사이가 10명이상인데
몇년생 홍x동 이렇게 올리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않나요?
누가봐도 저라는걸 다 알았다며 인정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 불승인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셔야 겠습니다.
이를 통해 불복을 하시면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상 및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