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상장하겠다는 기업에 투자했는데 회수방법은 없나요?
2019년 6월 미술품에 대해 작품에 손상가지 않게 낙관을 찍어 놓고 거래할수 있는 코인과 거래소를 만들겠다고 하여 투자하였는데 이 낙관이 완성되지 않고 개발단계에서 투자유치를 하고 투자금을 반납요청시 환급하겠다고 하여 1,000만원을 투자했는데 지금은 사무실은 코로나19로 폐쇄된 상태이고 투자자들이 몰려오니 대표이사는 도피한 상태입니다. 해결방법이 있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에 대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 진행하시고, 인적사항 특정되면 그를 상대로 위 환급하겠다는 약정내용 입증하셔서 민사상 반환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전형적인 암호화폐 사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좀 더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지만, 투자자들에 대하여
암호화폐를 발행하겠다는 기망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발행계획이나
백서 등도 없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끼친 점에서 사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실제 여러 준비를 하였으나
경영 악화 등으로 그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사기의 혐의가 일단은 있어 보이는 바,
피해자가 공동으로 고소 등을 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