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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뎅이
숯뎅이23.04.10

피싱 전화가 자꾸오는데 신고방법이 있을까요?

개인정보가 팔렸는지 피싱 전화가 자주옵니다.수신정지도 해보고 하는데 다른번호로 와서 너무 신경이 쓰입니다.신고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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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스펨신고센터 또는 금감원 등 관련 기관에 신고를 통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개는 피해신고 위주로 신고절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금융감독원에서는 피싱관련 문의나 상담을 받기는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도박·불법대출·의약품·성인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조항(제50조의8)을 위반한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