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팔렸는지 피싱 전화가 자주옵니다.수신정지도 해보고 하는데 다른번호로 와서 너무 신경이 쓰입니다.신고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스펨신고센터 또는 금감원 등 관련 기관에 신고를 통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개는 피해신고 위주로 신고절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금융감독원에서는 피싱관련 문의나 상담을 받기는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도박·불법대출·의약품·성인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조항(제50조의8)을 위반한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