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전화를 신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하는 것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피싱, 스미싱, 스팸 등 각종 불법 전화와 문자를 신고받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18로 전화하여 피싱 전화를 신고할 수 있으며, 피싱 문자를 받으면 문자 내용 전체를 복사하여 불법스팸신고로 전송합니다.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하면 실제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접수되며, 신고된 번호는 관계기관과 공유되어 모니터링 및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개별 신고 건에 대한 처리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회신되지 않는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자체로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와 대응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싱 의심 전화가 잦다면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도 제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경찰에서 수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고하고 제보하는 시민들의 노력이 모여 사기 조직 검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적극적인 신고가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