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사인간의 약정사항입니다.
통상 이혼소송은 의뢰인이 사건수임당시 모든 사실관계를 상세히 알고있는 경우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수임당시 개략적인 소송 난이도와 복잡성을 예상하여 착수금을 산정하는데, 이 예상이 들어맞지 않는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