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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키위129
엉뚱한키위12921.01.15

이혼 소송 착수금을 소송중에 추가로 받기도 하나요?

저는 본소 원고 입니다. 배우자는 저와 저의 가족에게 직업을 속이고 기망하여 1억 이상의 금전을 편취했습니다. 상대는 저 이외에도 친구와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서 불구속구공판 처분 상태에 있는데요.

제 담당 변호사님이 증거도 너무 많고 사건에 시간이 많이 투자될 것 같다며 착수금 550만원 이외에 추가로 200만원을 더 요구 하시네요.

제가 처음 상담드릴때 말씀 안 드렸던 내용도 아닌데, 소송 중간에도 이렇게 추가 비용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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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사인간의 약정사항입니다.

    통상 이혼소송은 의뢰인이 사건수임당시 모든 사실관계를 상세히 알고있는 경우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수임당시 개략적인 소송 난이도와 복잡성을 예상하여 착수금을 산정하는데, 이 예상이 들어맞지 않는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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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임계약에 따르면 위의 착수금만으로 현재의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나 사정의 변경으로

    애초에 예상한 조건과 다른 경우에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 진행 중에

    협의를 적절히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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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약정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전적으로 의뢰인이 결정하시면 되고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실제 소송 수행중에 추가로 수임료 지급을 요구하는 변호사들이 있지만 약정대로 가야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소송을 하다보면 변호사가 처음 예상했던 업무량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당연히 변호사가 감내해야할 문제이고 예상보다 업무량이 많아졌다고 해서 처음의 약정과 달리 의뢰인에게 추가로 수임료 지급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추가로 수임료 지급을 요구하는 변호사라면 의뢰인을 위해 열심히 업무처리를 할만한 변호사로는 보여지지 않네요..(그 스스로 의뢰인과 약정한 내용을 위반하겠다는 것이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현재 상황에서 변호사를 교체하는 것도 리스크가 큰만큼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추가 수임료를 지급할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둘러대면서 담당변호사가 기분나쁘지않게 완곡하게 거절하시는 방법을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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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비용을 요청할 수는 있는데, 이는 계약당사자인 질문자님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약정이 되었으니, 반드시 부담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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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사건위임계약시 추가 착수금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누어 비용을 받는데 착수금은 계약할 때 정해진 금액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추가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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