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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결과 통지 내의 중상과 중상해가 다른 건가요?

사건개요

장소 :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

신호 상황 : 차량 신호 – 직진·좌회전 / 보행자 신호 – 초록불

사고 경위 : 보호자가 먼저 건너며 아이를 부르는 상황에서, 아이가 옆 횡단보도(빨간불 상황) 비탈길을 통해 내려가 우측 횡단보도 방향으로 진입하려다 (CCTV 촬영됨) 횡단보도 주변 비탈길에서 우회전 차량이 일시정지 없이 회전하여 충돌.

부상 : 12주 성장판 골절 및 발가락 인대 파열. 수술 후 11일 입원, 이후 3일 간격 통원치료 중.

진단 및 소견

(주 질병 ˙ 부상) 좌측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질병 분류 기호 S82320)

(부 질병 ˙ 부상) 좌측 발목 및 발 부위 발가락의 장굴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질병 분류 기호 S9600)

소견 : 상환 상기 진단하 2025.09.30 관헐적 정복술 내고정술, 건봉합술 시행함. 수술 후 약 12주간의 안정가료 요함. 안정가료 기간 동안 합병증 병발할 경우 추가적인 검사 및 치료 필요할 수 있음.

위의 교통사고로 지금 아이가 2달째 치료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경찰서에서 사건처리결과 통지가 왔는데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없음) 처리 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을 해볼만한 케이스인것인지 궁금한데

첨부한 사건처리결과통지 상의 표기된 '중상'이 중상해와 동일한 건가요? 아니면 중상해는 중상해로 별도 표기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 해보아야 하나, 이번 부상 정도(성장판 골절, 발가락 인대파열, 수술, 입원, 지속 치료)는 법원/검찰 판단에 따라 ‘중상해’로 해석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어린이의 성장판 손상은 장기적 후유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기관과 별도로 전문 감정/의료 법률상담을 받아볼 가치가 있습니다.

    경찰이 ‘중상해’가 아닌 ‘중상’만 표기하여 종결했다면 경찰서에 이의신청(재조사 요청)을 고려해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의사 진단서·의료소견서(예후, 후유장애 등 가능성 포함) 추가 발급/확보항려 경찰서에 ‘중상해죄 해당 여부’로 이의신청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재수사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