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어린이킥보드탄 아이와 교통 사고
얼마전에 운전중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횡단보도에 불법주정차로 인해 아이가 나오는걸 늦게 발견되어 차량 측면 뒷문쪽에 아이가 어린이킥보드로 충돌했습니다.
아이 부모님통화 ,보험사 경찰에 신고를 하여 지금 조사중인데 12대중괴실이라고 해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하는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아직 아이가 몇주 진단이 나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고 당일 아이 킥보드 바퀴축만 박살났고 아이는 괜찮았고 병원 아이 부모님이 나중에 가신다고 하셔서 아직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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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시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와 형사 합의 여부에 따라 그 처벌의 정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다행이 어린이가 골절 등의 큰 부상이 없는 경우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보통 2주 진단인 경우 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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