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초록불 보행시 비보호좌회전 차량에 접촉사고가났을때 어떻게 하나요?

아이가 학원끝나고 집에오다가 아파트단지 앞 횡단보도에서 비보호좌회전 하던 차에 살짝 부딪혔다 그래서 내려갔더니 차주가 탑차에 가려져서 아이가 안보였서 아이를 살짝 쳤다고 하더라구요 우리아이는 파란불 에 건너고 있었는데 탑차때문에 안보였어도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더 조심했어야 하는게 아닌지…차주 전화번호 받아왔고 오늘은 안 아파도 내일은 모르니 병원에 가게되면 연락한다 했어요 손목을 부딪혔다고 하는데 내일 병원가보려구요 교통사고난게

이번에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중에 보행자를 제대로 보지 못한 부분은 상대 차량의 과실이 전적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경과를 지켜보시고 피해가 크다고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접수 등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