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문 결정을 하기
전에 미리 견적서를 작성하는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기재하여 발송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급가악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기재하여 발송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공급가액이 100만원이고 부가가치세가 10만원인 이라고 가정한 경우 공급대가는
110만원(부가가치세 10% 포함) 이라고 기재하여 발송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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