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 발행 시(부가세 별도) 총액 표기 방법
회사 거래처가 견적서 발행을 요청해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계약을 부가세 별도(10%)로 진행해서 견적서도 부가세 별도로 작성했는데 거래처 측에서 공급가액, 부가세 포함 총액을 작성해달라고 합니다.
해당 경우에는 어떻게 표기하면 될까요? 상단의 견적금액(부가세 별도)과 표 하단의 총액(부가세 포함)이 달라져 어떻게 기재해야할 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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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문 결정을 하기
전에 미리 견적서를 작성하는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기재하여 발송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급가악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기재하여 발송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공급가액이 100만원이고 부가가치세가 10만원인 이라고 가정한 경우 공급대가는
110만원(부가가치세 10% 포함) 이라고 기재하여 발송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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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처로부터 금액만 정상적으로 받으시면 되므로, 거래처가 원하는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을 하단에 잘 기재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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